[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금리인상과 집값하락 등 불안한 금융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부업의 서민층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지난해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등에 선정이 가능하며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우수 대부업자는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안착 중”이라며,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또, “최근 금리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원가 상승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단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우수 대부업자는 반기별로 유지요건을 점검해 2회 미달 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또, “유지 요건에는 크게 잔액 요건과 비율요건이 있는데, 우수 대부업자 선정 당시 잔액 요건(저신용 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을 충족해 선정됐더라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율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