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행정부의 ‘입법재량’으로 판결했다.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구분해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한다.

그동안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과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을 변경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특히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해 내년 1월 1일부터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까지는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이 대도시의 경우 1억2000만원 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서울 1억7200만원, 경기 1억5100만원 등으로 대폭 인상돼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이 된다.

아울러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이 외 지역 4종으로 변경한다.

이번에 변경하는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새해 1월 1일 개정·시행하는 복지부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