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가 2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신정일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 남두희 한성대학교 교수,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김호일 회장,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

[시니어신문=장한형 기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하철 무임수송(이하 무임승차)에 따른 운영기관 적자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대한노인회가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마련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서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출퇴근시간에 노인이 타기 때문에 돈 내는 젊은이가 못 탔다면 노인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겠지만 과연 출되근시간대에 노인 몇 사람이 타겠느냐? 결론적으로 노인 때문에 적자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문제는 노인복지개념에서 봐야지, 노인수송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65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당해 벌이가 없다. 보기에 젋어보인다고 연령상한 운운하는 것은 65세부터 69세를 사지로 내모는 단견이라 지탄받아 마땅하다”고도 했다.

오세훈, “근본적 시스템 개선 추진할 때”
오세훈 시장은 “1984년도에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를 도입하던 당시에 서울의 만 5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였으나 지금은 17.4%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우리 청년들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도시철도 요금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접근할 문제도 아니고 또 서울시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대안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고 했다.

대한노인회가 2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호일 회장이 인사하고 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중앙정부가 자금 지원해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도시철도공사 적자 해소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도시철도에도 PSO(공익서비스의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교통공사의 방만한 운영체계도 혁신해야 한다. 그런 후에 예산지원을 요청하라”고 했다.

김 회장은 “서울 지하철 1호선은 경기도 수원, 평택 등지를 거쳐 충남 천안까지, 또한 경기도 동두천 소요산까지 운행하는 등 모든 노선이 경기도까지 운행하고 있다”며, “국철의 기능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철과 같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노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며 외출을 하다 보면 환승할 때마다 많이 걸어 하루 만보를 걷게 된다”며, “의료비 절감액이 3000억원이 넘는다고 하니 국가가 부담할 의료비 지출액을 자하철이 도움을 주고 있으니 연간 3000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김호일 회장은 또, “노인복지법 개정도 않고 70세로 할 수 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상은 무지의 소치고, 위법적 발상”이라며,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65세가 포함해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인데, 뛰어넘어 70세도 가능하다는 말은 무지의 소치”라고 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구에 거주 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는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면서, “65세부터가 아닌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70세로 규정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운영기관이 무임손실 보상 국가는 한국 밖에…”
신정일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은 “경로무임승차로 인해 고령자 여가활동 증가, 고령자 경제활동인구 증가, 관광수료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노인보건 향상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연간 2270억원 이상”이라며, “경로무임승차는 경제성이 높은 복지정책으로써 교통복지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세계 주요 국가는 ‘공공성’을 전제로 무임손실에 대해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며, “운영기관이 무임손실을 보상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또, “수도권을 운행하는 11개 운송기관 가운데 무임승차자의 이동성 보장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기관, 무임승차제도 유지를 위해 가장 큰 비용을 감내하는 기관도 서울교통공사(각각 44%, 53%)”라고 했다.

신 연구위원 측이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에 요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무임손실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오전 7~9시에만 부과할 경우 6~8% 줄고,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모두 부과하면 13~16% 줄었다.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할 경우 25~34% 감소했다.

신 연구위원은 “수도권통합요금체계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정부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PSO 지원에서 형평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과 낮은 운임 등  다른 요인으로 발행한 손실을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노인회가 2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많은 어르신들과 시민이 토론회를 찾았다.

“서울교통공사 등 운영기관 지출부터 줄여야”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은 “서울 지하철이 매 3~4분마다 1대씩 운행되고 있는데 노인 몇 사람이 더 탔다고 무거워서 못 가는가 또는 전기가 엄청나게 더 드는가, 오늘도 내일도 지하철은 달리는데 만약 노인이 승차를 하지 않는다면 지하철은 흑자 운영되냐”고 성토했다.

황 소장은 “서울 지하철의 경영상 핵심 문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것이고, 이 문제는 경영자의 경영찰학, 경영의 기술이나 기법의 문제,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관시켜 해석해야 한다”면서 “적자를 해결하는 길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출을 먼저 줄여야 한다”고 했다.

황 소장은 “서울교통공사엔 1만60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임직원 평균 연봉은 2022년 기준 7400만원에 각종 수당과 보조비를 더해 실제 소득은 8000여만원”이라며,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자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검토하자”고 했다.

황 소장은 도시철도공사 적자 해소 방안으로, “종부세를 내는 노인들, 현금 부자인 노인들에게는 요금을 받는 방안이나, 러시아워인 오전 7~10시 사이에 승차하는 노인들에게는 승차요금을 받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중앙정부의 책임 인정하는 게 시작점”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요금을 낮게 책정한 것에 있다”며, “실제 원가는 100원인데 70원 또는 80원에 팔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유 교수는 “버스와 마찬가지로 지하철은 워낙 기초적인 교통수단이니 누구든지 부담없이 탈 수 있도록 50년 이상 원가 대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며, “보통 원가 대비 70% 내외로 요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엔 60%까지 내려가는 저렴한 요금이 가장 큰 적자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전문가들이 지난 10년 이상 노인복지법에 어르신들은 무조건 100% 무료로 해드려라 그랬다면 당연히 중앙정부 기재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일단 중앙정부 기획재정부가 ‘이것은 우리의 100%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공사 요구, 중앙정부의 손실보존 명백”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으로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 연령 상향이나 무임승차 폐지에 대해 전혀 주장한 바가 없다”며, “공사의 요구사항은 노인 무임승차는 보편적 교통복지이고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존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나 실장은 “기재부는 지역간 형평성을 들고 있지만, 현재 도시철도가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인구 70% 분포돼 있다”며, “서울 신도림역의 경우 동일한 공간인데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비 보존을 받고, 지하철은 도시철도법에 보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나 실장은 “노인들이 무임승차한다고 실제로 지하철 운영 비용이 증가하냐는 질문이 많다”며 “지하철 운영 비용은 승객을 구분해 원가를 산정하지 않는 총괄 원가 개념으로, 무임 인원을 포함해 승차 인원 증가는 전동차 투입이나 시설증가, 유지보수 등 지하철 혼잡 비용 증가시킨다”고 했다.

나 실장은 또, 서울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운영자금이 부족해 2021년에는 임금을 동결했고, 직원 근무복 지급기한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직원 복지에서 줄일 수 있는 건 거의 다 줄였다”고 했다.

나 실장은 직원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 “공사는 근무 특성상 교대 근무자 비율이 68%나 되고, 야간이나 휴일 등 남들이 쉴 때 근무하기 때문에 법정 수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통상근무자 초임이 3900만 원 정도고, 5년차 4500만원, 10년차 5100만원 정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