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일부터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며 소득, 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지급요건 심사 때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금액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신청금액을 계산하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상태에 따라 신청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면 홈택스(PC·앱)의 ‘심사진행현황 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한다.

신청 안내대상자 가운데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와 지난달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는 이달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을 신청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에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로 인한 사기전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되더라도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해 신청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및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등으로 대략 52만 명이다.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이달 자동 신청에 동의할 경우 내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됐는지 여부가 문자로 안내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